건의내용
제목 |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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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거대공공연구정책관,우주기술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수도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국내에서 공개제한 되고 있는 위성영상 해상도 규제(일반영상 4m, 2차원 보정 영상 30m, 3차원 좌표 90m)는 현대 위성정보의 수준(공간해상도 30cm)에 비해 매우 뒤떨어짐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글로벌 민간공개 기준인 해상도 기준(30cm)로 완화, 2차원 및 3차원 좌표 공개 수준도 글로벌 민간공개 수준에 맞게 완화, 이미 외국에 공개된 지역의 정보는 국내에서도 공개 필요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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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관계기관(국정원,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위성정보 보안규제 개선* 旣 추진 중
* 보안시설이 포함된 정밀 좌표 보정되지 않은 위성영상의 공개제한 해상도 완화(4m→1.5m), 보안처리 대상 시설 감축 등 산업활성화와 안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 ○ 관련 보안관리규정 개정 추진(~’22.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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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