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유재산 개발 시행 주체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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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마이스산업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장 외의 자는 기부·자진철거 조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
공유재산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 필요 시 관리위탁 재산의 경우 지자체가 직접 시행 관리수탁자가 직접 수탁재산에 대해 기부 조건으로 증축 등 개발하려는 경우 공유재산법령 위반으로 추진 곤란 증축은 종전 건물의 소유자로 소유권이 등록되므로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는 증축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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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해당 지자체의 위임을 득하여 관리수탁자가 개발사업(대규모 수리 및 보수 포함)을 직접 시행할 수 있고 그 재산은 기부채납 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관리토록 개선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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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공유재산법」제13조에서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이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한 취지로, 기부·매입·철거비예치 조건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경우에 대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한 사항임 ○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서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발생하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권리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도록 한 사항임 ○ 한편, 본 건의내용은 관리수탁자가 기존 공유재산에 대규모 수리·보수를 하거나 지자체 명의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나, - 위와 같이 대규모 수리·보수 또는 증축 등의 행위는 많은 예산 지출이 수반됨에 따라 지출이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 - 관리수탁자가 대규모 수리·보수 또는 증축을 시행할 경우 반대급부로 위탁료 등 지자체의 추가적 지출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관리수탁자의 개별적 공사 계약으로 인해 결국 지자체의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사안의 건의를 수용하는 것은 곤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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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