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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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청년희망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상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한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은 타 연령대의 신생기업 대비 저조하며 사업실적과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하여 경쟁입찰에서 탈락하기 쉬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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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추가 필요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청년창업기업: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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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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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수주실적 등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생존율 향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지방계약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타당한 정책적 목적이 해당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상 수의계약 대상 기업에 청년창업기업 추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인「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청년창업기업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 마련이 선행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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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