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확대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청년희망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상 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한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용역 계약 시 수의계약 가능
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의 생존율은 타 연령대의 신생기업 대비 저조하며 사업실적과 인적/물적 기반이 취약하여 경쟁입찰에서 탈락하기 쉬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액수의계약 대상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추가 필요

   * 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청년창업기업: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수주실적 등을 쌓을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생존율 향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지방계약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타당한 정책적 목적이 해당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따라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상 수의계약 대상 기업에 청년창업기업 추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인「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청년창업기업이 생산한 재화에 대한 우선구매 규정 마련이 선행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