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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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당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지산학협력과 |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취·창업을 위한 비자 취득 요건이 매우 제한적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유학생 총괄부처(교육부)와 비자 발급 부처(법무부) 간 협의를 통해 유학생 장기체류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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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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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① 취업분야(E-7) 임금 수준 완화
- 중소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 임금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법무부)이나, 국내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② 기술창업비자(D-8-4)의 학력 점수 배점 강화 및 점수제 총점 완화 - 기술창업비자는 자본금이 없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창업의지 확인이 필수적이며, -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창업 촉진을 위해 1회 부여 가능한 체류기간을 확대(1년→2년)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 - 다만, 창업의지를 가진 외국인이 창업교육을 이수하면 80점 취득이 용이하므로 점수제 총점 완화는 신중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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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