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자율주행 로봇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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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제조혁신과 |
현황 및 문제점 |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법률이 부재하여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되어 보도, 횡단보도 등 야외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자율주행로봇 개발 후 실증 및 사업화가 어려운 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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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자율주행로붓 기술개발 촉진, 야외 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법률 및 도로교통법 등 제〮개정 필요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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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로봇이 자동차와 같이 보도가 아닌 차로에서 운행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 가능
*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부산․경남은 신청 사례 없음 - 보도에서 운행하려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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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