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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자율주행 로봇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개선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첨단자동차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제조혁신과
현황 및 문제점 자율주행로봇에 대한 법률이 부재하여 「자동차관리법」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고 있으며,
   -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로 분류되어 보도, 횡단보도 등 야외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자율주행로봇 개발 후 실증 및 사업화가 어려운 실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자율주행로붓 기술개발 촉진, 야외 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법률 및 도로교통법 등 제〮개정 필요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로봇이 자동차와 같이 보도가 아닌 차로에서 운행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른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 가능
    *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며, 부산․경남은 신청 사례 없음
  - 보도에서 운행하려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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