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비행금지구역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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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국,항공교통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제조혁신과 |
현황 및 문제점 | UAM 향후 조기 상용화, UAM R&D 및 핵심 수요 발생 구역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동아대, 신라대가 원전 비행금지구역 및 공항관제권에 포함되어, 관련 실증연구 비행이 불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원전 비행금지구역 완화, 공항관제권 일부 구간의 UAM 실증비행 허용 및 항공안전법 제79조 개정 요청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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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비행금지구역 및 공항관제권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복리 및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타 비행체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고, 항공안전법 제79조의 개정은 수용곤란
- 다만, 지자체의 UAM 개발 및 상용화 등 비행금지구역 완화 및 공항관제권 내 실증비행 허용 필요시, 해당 지자체와 비행금지구역 관련 부서(원안위, 국토부), 김해공항 관제권 관련 부서(국방부) 간 구역 완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정 검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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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