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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비행금지구역 완화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국,항공교통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제조혁신과
현황 및 문제점 UAM 향후 조기 상용화, UAM R&D 및 핵심 수요 발생 구역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동아대, 신라대가 원전 비행금지구역 및 공항관제권에 포함되어, 관련 실증연구 비행이 불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원전 비행금지구역 완화, 공항관제권 일부 구간의 UAM 실증비행 허용 및 항공안전법 제79조 개정 요청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비행금지구역 및 공항관제권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복리 및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타 비행체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고, 항공안전법 제79조의 개정은 수용곤란

  - 다만, 지자체의 UAM 개발 및 상용화 등 비행금지구역 완화 및 공항관제권 내 실증비행 허용 필요시, 해당 지자체와 비행금지구역 관련 부서(원안위, 국토부), 김해공항 관제권 관련 부서(국방부) 간 구역 완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정 검토 가능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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