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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방투자기업 "사업이행의무기간" 단축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투자유치과
현황 및 문제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투자사업장의 사업 이행의무기간을 5년간 유지 의무로 기업의 재산 및 경영활동 제한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보조금 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사업이행의무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지방투자보조금은 타 예산사업과 달리, 부동산(토지,건물,설비)에 직접 현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이행 유지의무 부가는 불가피
  - 투자보조금의 지원 받은 후 일정기간의 의무부가가 없을시, 보조금의 주요 목적인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부동산 차익만 취하고 사업장 폐쇄, 매각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 필요
또한, 소액투자(보조금 20억이하) 기업에게 기간단축의 특례(5년→3년)을 부여 할 경우에는 투자분할(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지역내 산업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초례될 우려가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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