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지방투자기업 "사업이행의무기간"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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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진흥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투자유치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투자사업장의 사업 이행의무기간을 5년간 유지 의무로 기업의 재산 및 경영활동 제한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보조금 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사업이행의무기간을 5년→3년으로 단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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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지방투자보조금은 타 예산사업과 달리, 부동산(토지,건물,설비)에 직접 현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이행 유지의무 부가는 불가피
- 투자보조금의 지원 받은 후 일정기간의 의무부가가 없을시, 보조금의 주요 목적인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부동산 차익만 취하고 사업장 폐쇄, 매각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 필요 또한, 소액투자(보조금 20억이하) 기업에게 기간단축의 특례(5년→3년)을 부여 할 경우에는 투자분할(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지역내 산업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유치 기업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모순된 상황이 초례될 우려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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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