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관련 규제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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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기획단,기획총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금융블록체인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실증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년 8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5년)
- 특구사업 선정된 “특구 사업자”만 수혜 대상, 특구 내 소재 기업 참여 한계 - 특구 활성화를 위해 실증과제 선정 및 실증 특례 적용 확대가 필요하나, 지정절차가 과다하고 지정대상 또한 한정적 ※(절차) 특구계획수립→공청회→분과위(소관부처 협의)→심의위→특구위원회→과제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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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기존 특례와 동일한 규제사항은 지자체 자체심의를 통해 사업수행 허가, 분과위 심의없이 심의·특구위 의결만 거쳐 특례 부여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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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최근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8.4, 특구위)에 따라, 특구 내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중
- 최초 지정 이후, 동일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사업자 추가 희망 시,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운영 * (현행) 공고, 부처협의 각각 30일 필요 → (개선) 공고, 부처협의 각각 15일로 단축 - 특구외에 소재한 기업도 기업 주소지 이전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 * 현재는 특구 내 주소지를 이전 또는 신설한 ’특구사업자‘만 실증특례 이용 가능 한편, 사업자 추가를 위한 특구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현재도 별도분과위 심의 없이 심의위 의결만 거치고 있음 ○ 관련법 개정(~‘22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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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