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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관련 규제 개선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기획단,기획총괄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금융블록체인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블록체인 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특례 및 실증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년 8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지정(5년)
   - 특구사업 선정된 “특구 사업자”만 수혜 대상, 특구 내 소재 기업 참여 한계
   - 특구 활성화를 위해 실증과제 선정 및 실증 특례 적용 확대가 필요하나, 지정절차가 과다하고 지정대상 또한 한정적
   ※(절차) 특구계획수립→공청회→분과위(소관부처 협의)→심의위→특구위원회→과제선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기존 특례와 동일한 규제사항은 지자체 자체심의를 통해 사업수행 허가, 분과위 심의없이 심의·특구위 의결만 거쳐 특례 부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최근 발표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8.4, 특구위)에 따라, 특구 내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중
  - 최초 지정 이후, 동일한 규제특례 사업에 대한 사업자 추가 희망 시,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운영
     * (현행) 공고, 부처협의 각각 30일 필요 → (개선) 공고, 부처협의 각각 15일로 단축
  - 특구외에 소재한 기업도 기업 주소지 이전없이 실증특례 이용이 가능하도록 ‘협력사업자’ 개념을 신규로 도입
     * 현재는 특구 내 주소지를 이전 또는 신설한 ’특구사업자‘만 실증특례 이용 가능
 한편, 사업자 추가를 위한 특구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현재도 별도분과위 심의 없이 심의위 의결만 거치고 있음

○ 관련법 개정(~‘22년 상반기)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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