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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응급환자 이송업 영업허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보건위생과
현황 및 문제점 지도의사의 선임 폭이 넓지 않으며, 시설․장비 등 다른 요건을 갖추어도 지도의사가 미선임 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불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지도의사 선임규정을 의무사항에서 재량행위로 변경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로,
  -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탑승하여야 하며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지도의사를 위촉하지 않을 시 응급처치 수행 곤란
    * 간호사(의료법 제2조제2항), 응급구조사(응급의료법 제42조)
  - 아울러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소방청에서도 지도 의사 또는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여 의료지도 및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지도의사의 선임은 필요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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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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