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응급환자 이송업 영업허가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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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보건위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지도의사의 선임 폭이 넓지 않으며, 시설․장비 등 다른 요건을 갖추어도 지도의사가 미선임 시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불가능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도의사 선임규정을 의무사항에서 재량행위로 변경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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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로,
- 응급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탑승하여야 하며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지도의사를 위촉하지 않을 시 응급처치 수행 곤란 * 간호사(의료법 제2조제2항), 응급구조사(응급의료법 제42조) - 아울러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소방청에서도 지도 의사 또는 구급지도의사를 선임하여 의료지도 및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지도의사의 선임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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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