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혁신형 경제자유구역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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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투자유치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그간 수도권 중심 경제자유구역 집중개발로 지역발전 한계 도출
- 부산・진해(51.06㎢), 전국(285.2㎢)대비 부산 18%, 인천 43% (문제점) - 개발 97.2%, 높은 분양률(일반91% 외투67%) 등 투자유치 위한 부지 절대 부족 - 기존 제조업 중심 경자구역에 변화된 산업생태계 주도 미래기술 신성장산업 유치 어려움 - 사업성 중심의 외곽 위치로 접근성 미흡, 도심지 내 인프라·지산학 연계부족 - 수도권 중심의 지정․관리와 지역중심의 특화 인센티브 부재로 경쟁력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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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지자체 주도 상향식 관리, 지역특화 인센티브 혜택, 민간주도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 혁신성장거점 마련
(기대효과) 외국기업(대학),외투기업,유턴기업 등 부산 투자·이전 및 지역경제 혁신주체로 활용 - 도심 내 경자구역 지정으로 정주여건 개선, ODZ·기업혁신파크 등 국정과제 실현가능 - 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재시행, 수도권 이전기업 등 양도소득세, 상속세 납부유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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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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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