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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식품접객영업자 식품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보건위생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뷔페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만 제과점 등으로부터 빵류를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자준수사항이 제한되어있음
(문제점) 
   -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우 맛과 신선도가 뛰어난 인근 제과점 등의 빵을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싶으나 현행 영업자준수사항에는 뷔페영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식품선택권에 제약 및 불편을 초래하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 내 ‘뷔페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만 제과점 등으로부터 빵류 등을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영업자준수사항의 제한내용을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휴게음식점영업자로 확대
(기대효과) 사용자 및 소비자 중심 법률 개선으로 합리적인 영업환경 조성,  골목 빵집의 경쟁력 있는 로컬브랜드 상권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판로 개척 도모
불합리한 규제조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개선안 대비표(현행)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2. …
 3. ...
 4.
 5.
 6.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  어.[생략]
  저.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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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  어.[생략]
 저.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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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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