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식품접객영업자 식품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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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보건위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뷔페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만 제과점 등으로부터 빵류를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자준수사항이 제한되어있음 (문제점) -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우 맛과 신선도가 뛰어난 인근 제과점 등의 빵을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싶으나 현행 영업자준수사항에는 뷔페영업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식품선택권에 제약 및 불편을 초래하므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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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규칙 내 ‘뷔페형태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만 제과점 등으로부터 빵류 등을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영업자준수사항의 제한내용을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휴게음식점영업자로 확대
(기대효과) 사용자 및 소비자 중심 법률 개선으로 합리적인 영업환경 조성, 골목 빵집의 경쟁력 있는 로컬브랜드 상권 성장 및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판로 개척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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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관련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2. … 3. ... 4. 5. 6.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 어.[생략] 저.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 "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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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2. … 3. ... 4. 5. 6.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 어.[생략] 저. 일반음식점영업자 및 휴게음식점영업자는 제과점영업자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 과자류, 떡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제조한 제품을 구입했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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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