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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택시 귀로영업 규제 개선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택시운수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국토부「택시운송사업 주요 질의 회신집(’19.8.)」근거 위반 여부 판단- 명문 그대로 ’돌아오는 도중‘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 경로를 우회 또는 역행해 귀로를 벗어난 경우 사업구역 위반으로 처분
 (문제점) 엄격한 법 적용으로 인해 시외 영업 후 빈차 복귀를 우려한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구 등 사업구역을 둘러싼 복합적인 민원 및 문제점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귀로영업 범위 확대(택시-승객 간 최단거리 2km) 타 사업구역으로 여객 운송 후, 복귀 시 ’플랫폼 호출‘에 응하여 이동 중인 경로를 벗어나 승객을 태우고 해당 사업구역으로 운송 시 합법으로 변경
 (기대효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모적인 분쟁 방지와 종사자 권익 보호를 통해 택시산업 공동발전 기여, 인접 사업구역에서 빈차 복귀 우려로 인한 승차거부 개선 및 부당요금 근절, 택시 가동률 향상으로 경영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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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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