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항만재개발법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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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북항재개발추진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 녹지 확대 등 지역 사회의 공공성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공공성 악화 초래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인 광장·공원·녹지·주차장 등 4개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기대효과) 재정지원 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공공성 확보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 경감으로 사업 추진동력 제고,유휴 항만과 주변 지역 재개발로 인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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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②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사업구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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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②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광장, 공원, 녹지 3. 주차장 4.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5.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6. 사업구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7.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8.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2.7.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인 광장·공원·녹지·주차장 등 4개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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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2. 10.11.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현행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및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에 규정된 재정지원 대상 및 비율 등은 사업지원 필요성이나 국가재정 부담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 규정, 시행 중 - 건의와 같이 4개 시설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백~수천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다른 여타 기반시설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 가능성 * 4개 시설 현황은 개별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추계는 본질상 곤란, 다만, 부산시 자체 추계자료에 따르면 50% 지원시 부산항 북항 1단계는 약 733억원, 2단계는 약 174억원 재정 추가 소요 - 또한 건의된 4개 시설의 설치 규모나 필요성, 긴급성 등은 각 개별 항만재개발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50%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국가 재정지원이나 부담 등 관련 사항은 재정당국(기재부)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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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