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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항만재개발법 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북항재개발추진과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공원, 녹지 확대 등 지역 사회의 공공성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지원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공공성 악화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인 광장·공원·녹지·주차장 등 4개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기대효과) 재정지원 대상시설 확대를 통해 공공성 확보 토대를 마련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부담 경감으로 사업 추진동력 제고,유휴 항만과 주변 지역 재개발로 인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 실현
불합리한 규제조항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②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사업구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5.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②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및 철도
2. 광장, 공원, 녹지
3. 주차장
4.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5.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6. 사업구역 안의 공동구(共同溝)
7.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8.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2.7.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 대상 범위를 지자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인 광장·공원·녹지·주차장 등 4개 공공시설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2. 10.11.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현행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및 항만재개발사업 재정지원지침에 규정된 재정지원 대상 및 비율 등은 사업지원 필요성이나 국가재정 부담 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어 규정, 시행 중
  - 건의와 같이 4개 시설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수백~수천억원*의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될 수 있고, 다른 여타 기반시설도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 가능성
   * 4개 시설 현황은 개별 사업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추계는 본질상 곤란, 다만, 부산시 자체 추계자료에 따르면 50% 지원시 부산항 북항 1단계는 약 733억원, 2단계는 약 174억원 재정 추가 소요
  - 또한 건의된 4개 시설의 설치 규모나 필요성, 긴급성 등은 각 개별 항만재개발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50%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국가 재정지원이나 부담 등 관련 사항은 재정당국(기재부)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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