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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허용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균형개발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만 입주 허용, ‘지원시설구역’에는 입주 불허 
(문제점)  《업무시설》과 <지식산업센터>는 동일한 건축물 내 유사업종으로 입주하나, 지방세 감면(취․등록세 50%) 및 금융지원(공적자금 대출, 일반대출 한도 증액 및 저리이자 등)은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어 입주업체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  업무시설로 분양 시 입주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높아 입주가 어려우며, 미분양 발생 우려로 사업지연 등 사업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산업시설구역에도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30%)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원시설구역에도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일부 산업시설(30~50%)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구역 내 형평성 확보 및 산단 활성화에 기여, ‘지원시설구역’에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허용되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규정 개정
(개선효과)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지방세 감면 및 금융지원으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산단 활성화‣ 세제 감면, 재정적 지원으로 부담 완화 및 산단 입주 용이
     ※ 취․등록세 50% 감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보증재단 공적자금 대출, 일반대출 한도 증액․저리이자 등 혜택 부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 
⑤ ~ ⑥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➀ ~ ➂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
    나.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
    다.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지원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70
⑤ ~ ⑥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2.7.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 검토내용 : 산업시설구역에도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30%)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원시설구역에도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일부 산업시설(30~50%)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구역 내 형평성 확보 및 산단 활성화에 기여, ‘지원시설구역’에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허용되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규정 개정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2. 10.11.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①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산업이 한 건물에 입주하여 산업의 집적화를 이루고, 이를 통한 연계 효과를 내기 위한 집합 건축물로서,
  - 정부는 제조업 육성과 정보통신·지식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시설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② 산업단지는 산단 개발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용도구역과 입주업종이 산단 지정‧개발 시* 확정되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 산단 개발계획(국토부, 시도지사) 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용도구역)과 입주업종을 확정한 후, 산단 관리기본계획(산업부, 시도지사)에 기 확정된 용도구역과 입주업종에 적합하게 관리 (산업집적법 제30조)
  - 국회·언론·감사원 등의 산단 내 엄격한 용도구역·입주업종 관리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국회 지적사항 : 불법 임대 관리강화(‘21년 국감, 이철규 의원 등), 산단 지산 내 부적합 업종 입주 차단(’20년 국감, 강훈식 의원 등), 불법 업종 관리 강화(’19년 국감, 홍의락 의원 등)
   * 감사원 : 산단 내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의 입주로 인해 국가산단의 용도구역 제도 훼손 및 기능약화 우려(‘17년, 산단공 감사결과)
 ③ 이에 따라 지산센터의 산단 내 지원시설구역 입주 허용 요구는 산단 조성·운영 목적과 상충하고, 용도구역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바, 수용이 곤란함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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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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