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신문 등 정기간행물 등록 관련 법률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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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대변인 공보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발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문제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발행 간격*을 지키지 못한 경우 및 관련 법령 숙지 미비 등으로 변경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지도나 경과규정 없이 과태료 부과는 관련 업체들의 부담 등을 감안, 개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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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주무부처(문체부)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관련 시행령 개선 건의 ,‘변경등록’에 관해서는 ‘등록’ 미이행 대비 완화된 부과 규정 등 마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 과태료 1,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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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경우 - 등록 미이행 : 과태료 1,500만원 - 변경등록 미이행 : 행정지도 후 미이행 시 과태료 700만원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2.7.8.(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 완화 관련 시행령 개선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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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o 통보날짜 : 2022. 10.11.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수용곤란 o 결과내용 ○ 신문 등 사업자*는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에 적극 참여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매체에 정정보도 등 요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변경사항(발행인, 전화번호 등)을 신속히 등록할 필요가 있어, 과태료 기준 완화는 수용곤란 *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뉴스포털)를 발행 또는 경영하는 사업자 - 기준 완화시,「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언론피해의 자율적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사업자 자체) 운영 등에 어려움 예상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청구 건수 : ‘20년 3,924건→‘21년 4,278건 ⇨ 신문 등 사업자는 언론의 자유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도 함께 부여받고 있어, 독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한 현행 과태료 기준은 유지가 적절 ○ 또한, 現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구 신문법”)」에서 전부개정(’09. 7월)된 것으로, - 구 신문법은 벌칙으로 형벌(징역,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언론의 자유 강화 등 취지로 형벌이 삭제되고 과태료로 전환되었음 ⇨ 사업자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된 현행 과태료 규정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양립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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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