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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자체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회계재산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국가·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상호활용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사용료 감면허용 기준 불형평 초래 
(문제점) 국·공유재산 법령상 재산 상호활용 규정차이로 국가·지자체간 무상사용 비율 및 임대료 격차가 큼. 국가가 공유재산을 공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법 상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면제기간도 무기한이나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향후 재산취득을 의무화하여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용,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시책사업 추진시 제한요소로 작용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시 무상사용 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건의
(기대효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형평성 제고 협력적 재정관계 정립 및 공유재산의 적정운영 및 불형평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감면)
개선안 대비표(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감면)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감면)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로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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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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