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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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회계재산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입찰참가업체가 자체 적격심사 실시 후 점수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내 계약포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지방계약법에서는 입찰참여 업체가 자체 적격심사후 점수미달 시 계약포기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재제를 가함 - 국가계약법에서는 동일한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 있고,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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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국가계약법의 경우 해당규정이 입찰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으로 판단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지방계약법도 입찰참여업체가 적격점수 미달시
계약포기서 제출을 명시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 ○ (개선방안) 입찰자의 계약포기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해소 및 시민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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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항 제1호 가.~라.(생략)
마.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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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항 제1호 가.~라(현행유지)
마.<삭제> 바.<삭제> 사.(현행유지)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2.7.8.(부산시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지방계약법에서는 입찰참여 업체가 자체 적격심사 후 점수미달 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함, 지방계약법에서도 국가계약법의 경우와 같이 계약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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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2.10.11.(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건의의 유형이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우려 되어 수용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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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