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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 개정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회계재산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입찰참가업체가 자체 적격심사 실시 후 점수미달 등의 사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내 계약포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문제점)
 - 지방계약법에서는 입찰참여 업체가 자체 적격심사후 점수미달 시 계약포기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포기로 간주하여 해당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재제를 가함
 - 국가계약법에서는 동일한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 있고,
 -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입찰참가업체에 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국가계약법의 경우 해당규정이 입찰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 유형으로 판단하여 동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지방계약법도 입찰참여업체가 적격점수 미달시 
    계약포기서 제출을 명시한 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발생 예방
○ (개선방안) 입찰자의 계약포기서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 해소 및 시민편의 제공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항 제1호 가.~라.(생략)
마.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바. 제42조의3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가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 전에 평가를 포기한 자
사.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항 제1호 가.~라(현행유지)
마.<삭제>
바.<삭제>
사.(현행유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2.7.8.(부산시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지방계약법에서는 입찰참여 업체가 자체 적격심사 후 점수미달 시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함, 지방계약법에서도 국가계약법의 경우와 같이 계약포기시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 삭제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2.10.11.(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건의의 유형이 입찰의 공정성·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우려 되어 수용 곤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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