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방재정투자사업 관련 심사대상 완화, 조사기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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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영상콘텐츠산업과 외 1개부서 |
현황 및 문제점 | ①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대상 금액기준*이 낮아 사전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며
② 타당성 조사 신청 시기를 놓칠 경우 3~5개월 절차 이행 지연 발생 * 중앙투자심사 의뢰 대상 시·도 300억원 이상, 시·군·구 200억원 이상/타당성 조사 5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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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① 중앙투자심사 시·도 800억원(시·군·구 500억원) 이상, 타당성 조사 기준금액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
② 타당성 조사 정기신청의 횟수 확대(4회→ 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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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지방재정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3조 제1항에 따라 시도 사업비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중앙의뢰토록 함. ▹(타당성조사)약 7개월 소요(현장실사 포함), (중앙투자심사)약3개월 소요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개선)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타당성조사 및 중앙투자심사 대상기준 완화 추진
▹(타당성조사)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중앙투자심사) 800억원 이상 상향 조정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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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예산 편성 前에 심사하는 제도로,
-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심사하거나, 시·도 또는 행안부에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투자사업의 경우 시·군·구는 200억원 이상, 시·도는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행안부가 심사하고 있으며, - 그 미만의 금액은 자체적으로 심사하거나 시·군·구에서 시·도로 의뢰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타당성 조사 정기신청의 횟수는 ’20.11월 연 3회에서 연 4회로 확대되었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정기신청 횟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다만, 이와 별도로 기업 활동 지원·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연구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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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