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세계적 미술관 분관 유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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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문화기반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문화예술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 부산광역시 북항재개발구역(1단계) 내 해외미술관 분관 건립 예정
ㅇ 지역균형발전 및 문화분권 활성화를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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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주무부처(문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면제 조항 신설 등 절차 간소화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 제12조, 제12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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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2조의2(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등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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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무분별한 건립을 지양하고 부실운영 방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건립 기준과 정해진 필수 소요시간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면제조항 신설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움
○ 다만,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해 설립타당성 절차 간소화와 관련한 중장기 방안 수립을 검토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해외미술관의 분관은 박물관·미술관 구분, 사전평가 및 등록 등 현행 국내 관련 법령 적용에 한계가 있음 - 해외박물관·미술관의 국내 유치는 설립·운영 주체, 소장품 정책 및 소유권 등 국내법 적용을 비롯하여 여러 검토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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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