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관련 법령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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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공공도시디자인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에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용적률이 증가한 경우 경관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되어 있어, 경미한 변경일 경우에도 모두 변경심의를 받아야 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경관심의 운영지침의 문항을 경관법 시행령 단서 조항에 신설하고, ‘최고높이’와‘용적률’ 변경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경관법 시행령」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1. 2. ~ 생략 ~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경관심의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25호] 1-2-4. 이 지침에 따른 경관 심의를 거친 사업의 계획은 경관 심의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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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경관법 시행령」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다만, 경관 심의를 거친 사업의 계획은 경관 심의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1. ~ 생략 ~ 2. ~ 생략 ~ 3.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용적률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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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경관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용적률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없어 경미한 변경에도 심의를 실시하는 사례 발생
○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을 하는 경우 심의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경관법 개정안 국회 발의중(‘20.12월, 한준호 의원) ○ 경관법 개정안 통과 시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에 반영 예정 - 다만, 경미한 변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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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