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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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교육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총괄건축과 |
현황 및 문제점 | ○ 「학교용지법」상 개발사업(신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금액‧납부기한‧납부의무자 등)은 있으나 용도변경‧증축 등 구체적 사안별 부과기준이 없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학교용지법」에 용도변경․증축 등에 대한 법령개정 또는 관련 하위규정을 마련을 통해 법에 근거한 부담금 부과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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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학교용지법 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은 신축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징수하도록 규정
※ 학교용지법 제2조(정의) 제2호.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증축에 대한 부과) 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중 건설은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포함한 것으로, 증축 또는 개축을 통해 세대수가 증가하였다면 증가한 세대수 만큼 징수 가능 - (용도변경) 택지의 용도변경을 통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면,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 다만, 구체적 사안별 부과기준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현황 등의 정책연구를 통해 법령상 근거를 마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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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