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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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추진단)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토지정보과 |
현황 및 문제점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토지 면적 증가로 인하여 납부하는 조정금은 납부고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조정금 1천만원 이상일 경우 1년 이내 4회 분할납부 가능)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은 일반 국세 및 지방세 등과 다르게 토지소유자들이 납부 금액 및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 납부에 큰 부담이 따르며, 조정금액 또한 토지 소유자별 편차가 크므로 일괄 적용되는 납부 기간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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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ㅇ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최장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 (1천만원 이하) 1년 이내, (1천만원~5천만원) 2년 이내, (5천만원 초과)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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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➄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분할납부) ➀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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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조정금의 지급ㆍ징수 또는 공탁) ➄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소관청은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분할납부) 제13조(분할납부) ➀ 지적소관청은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2년 이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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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ㅇ 조정금 납부 부담완화를 위하여 ‘17년도 법령을 개정*하여 1천만원 초과 시 조정금 분할납부 기간(당초 6개월, 3회 이내 → 1년, 4회 이내)을 완화 조정하였음.
* 지적재조사법 제21조제5항 단서 신설(법률 제14800호, 2017.4.18.) ㅇ 이후, 일부 지자체의 건의가 있어 2019년에 조정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부연납제 도입, 분할납부 기준금액 하향 관련 전국 지자체( ′20.10월, 247개)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선을 위해 검토를 하였으나, 대분분의 지자체가 반대 의견임 * 분할납부 (기준금액) 1,000만원 → 500만원으로 조정필요 53%, (기간) 1년 이내 적정이 65%, (분납횟수) 4회 이내가 적정이 65%로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동일 내용으로 규제개선 건의된 사항에 대해 “수용곤란” 의견 기 제시(‘21. 2.) ㅇ 타 법령 분할납부 기준금액(1~2천만원) 사례, 장기 분납을 허용할 경우 ①이행담보·강제(보증금, 이행보증보험, 가산금) 등 제도적 보완 필요 ②납부기간중 소유권 변동 시 채권확보 법적근거 부재, ③징수금 납부 지연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예상됨. * 납부 조정금은 장기간 소액으로 받고(세입), 지급금은 전액 일시불로 지급(세출) 하면 지방비 예산 불균형으로 재정부담 초래 → 원할한 사업추진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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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