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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훈련대상자 범위 확대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기술심사과
현황 및 문제점 ㅇ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이러닝)·대면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지방공사ㆍ공단 등 임직원이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지방공사ㆍ공단 등 임직원이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학칙 제3조 (교육훈련대상자)
개선안 대비표(현행) 1.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2.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정부투자기관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3. ~ 5.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1.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투자기관 및 산하단체의 임직원
3. ~ 5.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대면교육과정) 기시행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대면교육과정은 우리원 학칙 제3조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도 기 선발
   * 지방공사·공단에 교육신청 문서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건의내용이 충분히 반영
 ○ (사이버교육과정) 중장기검토
  -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의 사이버교육과정(이러닝)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나라배움터 시스템에서 대상자 제한없이 수강 가능하였으나,
  -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나라배움터 학습인원이 대폭 증가하여 접속지연 및 서버장애 등 문제 발생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년 9월 이후 나라배움터의 학습대상을 공무원으로 제한 운영(관련문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2973(2020.09.07.)호)
  - 따라서, 사이버교육과정(이러닝) 수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시스템 개선 및 효율적 서버운영이 선행될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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