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대학 내 청년임대주택 설치 허용 법률 개정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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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시설계획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난이 심각하며, 온라인 가속화로 융복합환경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 내 청년임대주택 확충 등이 필요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에 설치가 가능한 편익시설의 허용범위에 ‘청년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법률개정 건의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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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청년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의 시설 ②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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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학교시설은 교육목적 달성 및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는 중심시설로, 교육활동을 증진시키고 이용에 지장이 없는 편익시설만 설치 허용
* (허용시설) 제1종 근생시설(휴게음식점 등), 극장, 영화관, 음악당, 서점, 사진관, 직업훈련소, 운동시설(탁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운동장 등) 등 - 청년임대주택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설로 학교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편익시설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청년임대주택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일부 공간을 구획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 가능 * (설치사례) 충북대 개신캠퍼스 일부 부지에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부대·복리시설, 교육연구지원시설(1층) 및 행복주택( 2∼11층, 150세대)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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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