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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대학 내 청년임대주택 설치 허용 법률 개정 건의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시설계획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난이 심각하며, 온라인 가속화로 융복합환경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므로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대학 내 청년임대주택 확충 등이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에 설치가 가능한 편익시설의 허용범위에 ‘청년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법률개정 건의
불합리한 규제조항  ○ 도시‧군계획시설규칙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3 생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청년      임대주택에 한정한다) 의 시설
② (현행과 같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학교시설은 교육목적 달성 및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는 중심시설로,  교육활동을 증진시키고 이용에 지장이 없는 편익시설만 설치 허용
 * (허용시설) 제1종 근생시설(휴게음식점 등), 극장, 영화관, 음악당, 서점, 사진관, 직업훈련소, 운동시설(탁구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운동장 등) 등
  - 청년임대주택은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설로 학교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편익시설로 보기 어려움

 ○ 또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청년임대주택의 건설이 필요한 경우 일부 공간을 구획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 가능
 * (설치사례) 충북대 개신캠퍼스 일부 부지에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여 부대·복리시설, 교육연구지원시설(1층) 및 행복주택( 2∼11층, 150세대) 설치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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