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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민자유료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건설행정과
현황 및 문제점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건설단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운영단계에 대해서는 과세되어 불합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용역 추가
불합리한 규제조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세제(稅制)는 행정규제가 아니며, 매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건의ㆍ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규제혁신 건의대상에서 제외 필요
   - ‘조세의 종목, 세율,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규제기본법§3②6)
 ○ 민자도로 통행료 영세율은 재정도로와의 과세불형평* 문제를 야기하므로 수용곤란
     * 재정도로: 건설단계(VAT 부담), 운영단계(VAT 면세)
       민자도로: 건설단계(VAT 영세율), 운영단계(VAT 과세)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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