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신도시 개발지역 학교설립 기준 완화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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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균형개발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 새로이 개발되는 신도시의 경우 보수적인 학교 설립기준을 적용하면 학교설립이 지연되고, 연쇄적으로 학교 배정을 받지 못한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차질로 주택공급이 지연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신도시 개발의 경우 학교설립 기준을 보수적인 설립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완화·적용하여 학교 및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 유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 2천~3천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하여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학교설립.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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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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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 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검토‧추진되는 사항임
* 제20조(관장사무) 제5호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교육청에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소규모학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학교용지법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소규모 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학교 설립 추진 * 학교용지법시행령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①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 ◦ 교육부에서는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입주시기와 학교 개교시기를 일치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22.5월)하였음 * 학생 유발율 산정 시점을 기존 ‘공공주택 분양 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으로 변경(「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