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친수구역법’상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집행 권한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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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환경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균형개발과 |
현황 및 문제점 |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대집행 권한이 있는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대집행 권한이 없음
ㅇ 행정청에 대집행 신청 시 행정절차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신속한 대집행 곤란, 간접비 등 추가비용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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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집행 권한 부여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신설)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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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문(수자원개발시설사업, 수도사업,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개발 등)은 행정대집행 권한을 공사에 위탁 중이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집행 권한은 없음
* 공사에 위탁한 행정대집행 사례 : 철갑상어 양식장 행정대집행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 친수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행정대집행 지장물(비닐하우스, 공장) 철거 절차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집행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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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