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친수구역법’상 한국수자원공사의 대집행 권한 부여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환경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균형개발과
현황 및 문제점  ㅇ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대집행 권한이 있는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법」에 따른 사업에 대한 대집행 권한이 없음
 ㅇ 행정청에 대집행 신청 시 행정절차 및 예산 등의 문제로 신속한 대집행 곤란, 간접비 등 추가비용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집행 권한 부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신설)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문(수자원개발시설사업, 수도사업,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개발 등)은 행정대집행 권한을 공사에 위탁 중이나,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집행 권한은 없음
   * 공사에 위탁한 행정대집행 사례 : 철갑상어 양식장 행정대집행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사업)
 ○ 친수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행정대집행 지장물(비닐하우스, 공장) 철거 절차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집행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