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관련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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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전통시장육성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시장은 정밀안전진단 필요 소견이 나와 정밀안전진단 시행을 권고받았으나,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상황
「전통시장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집중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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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에 화재나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사업 추가 필요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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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은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혹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통하여 정한다고 규정
○ 시설현대화사업은 ‘20년 사업부터 지방 이양되어 현재는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 운영·추진 중이며, 중기부 소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21.8월)도 폐지 ○ 이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지원은 지자체 조례 및 시설현대화 지침에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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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