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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외국교육기관 설립지역 확대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담관실)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투자유치과
현황 및 문제점 - (설립지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용지 부족 등의 문제로 외국교육기관 입지를 경제자유구역내로 한정함은 무의미
  - (설립승인권) 교육부장관에 의한 설립 승인은 지방분권 강화 추세와 괴리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을 통해 설립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외로 확대, 설립 승인권 지방 이양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설립지역) 내국인이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을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설립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의 설립 주체를 외국학교법인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설립주체 : 국가, 지자체, 국내학교법인
  -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
 ○ (설립승인권) 이미 초·중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권한은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이양됨
  - 고등외국교육기관의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 대학들도 교육부 장관에게 인가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따로 설립 승인권한을 이양할 필요성 낮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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