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외국교육기관 설립지역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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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08 | 규제기관 | 교육부(교육국제화담담관실)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투자유치과 |
현황 및 문제점 | - (설립지역)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용지 부족 등의 문제로 외국교육기관 입지를 경제자유구역내로 한정함은 무의미
- (설립승인권) 교육부장관에 의한 설립 승인은 지방분권 강화 추세와 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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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외국교육기관법」 개정을 통해 설립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외로 확대, 설립 승인권 지방 이양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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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설립지역) 내국인이 자격제한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교육기관을 경제자유구역 외에도 설립 가능하게 하는 것은 초·중등학교의 설립 주체를 외국학교법인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 내용을 포함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설립주체 : 국가, 지자체, 국내학교법인 -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요 ○ (설립승인권) 이미 초·중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권한은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이양됨 - 고등외국교육기관의 경우「고등교육법」에 따른 일반 대학들도 교육부 장관에게 인가 권한이 있다는 점에서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따로 설립 승인권한을 이양할 필요성 낮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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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