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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상향조정
건의일자 2022-07-08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도시균형개발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예타 대상사업을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지원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등으로 규정 → 사업지연, 민원발생 등 야기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➊ 예타 대상 기준금액 조정(총사업비 2천억원, 재정지원 1천억원), 
 ➋ 예타 조사기관 확대* 및 예타기간 단축**
    * (현재) PIMAC→(개선) PIMAC+2∼3개 기관 ▹PIMAC 업무부담 완화 기대
   ** (현재) 9개월+3개월(1회연장)+추가연장(기간제한×)→(개선) 9개월+3개    월(1회연장)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제3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수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복합적인 쟁점 발생, 분석범위 확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추가로 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1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① ---------------------------------------
 1. 총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제36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② 삭제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예타 대상 기준금액 조정 : 중장기검토
  -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국비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재정건전성 및 예타제도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신중 검토 필요
 ○ 예타 조사기관 확대 및 예타기간 단축 : 기시행 및 중장기검토
  - 현재 KDI 외에도 KIPF, KISTEP(R&D사업), STEPI(R&D사업)에서 예타 수행중
  - 예타 조사기간 연장을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 검토 필요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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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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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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