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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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예산담당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민” 범위에 지역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하는 지자체가 있어 상대적인 규제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주민의 범위에 부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
❍ 부산에 재학 중인 학생 등 더 많은 주민의 주민참여예산 신청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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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2조(정의)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조(정의)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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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조(정의)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라. 시 소재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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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