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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아동보호종합센터 현금 변상 규정 개선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아동보호종합센터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규정
     - 부산광역시 내 타 시설의 경우 현금 변상 규정 없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현금 변상 규정 삭제
  ❍ 부산광역시 내 타 시설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제8조(변상)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조(변상)   ① 시설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조(변상)   ① 시설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의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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