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아동보호종합센터 현금 변상 규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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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아동보호종합센터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현금으로 변상하도록 규정
- 부산광역시 내 타 시설의 경우 현금 변상 규정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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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현금 변상 규정 삭제
❍ 부산광역시 내 타 시설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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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제8조(변상)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변상) ① 시설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현금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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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변상) ① 시설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의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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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