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시재정비 시 용적률 완화범위 확대 가능한 기반시설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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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도시 재정비 시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2개가 이에 해당됨 - 타 광역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종합의료시설, 아동관련 등 더 많은 기반시설을 부지 무상제공 시 용적률, 건축물 높이 완화 가능한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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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추가
❍ 더 많은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편의 증진 및 용적률‧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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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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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규제 재검토 후 가능한 기반시설 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불수용) 2022. 11.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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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