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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도시재정비 시 용적률 완화범위 확대 가능한 기반시설 추가
건의일자 2022-07-21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 도시 재정비 시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2개가 이에 해당됨
     - 타 광역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종합의료시설, 아동관련 등 더 많은 기반시설을 부지 무상제공 시 용적률, 건축물 높이 완화 가능한 것으로 인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용적률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 추가
  ❍ 더 많은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편의 증진 및 용적률‧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8조(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체육시설 
2. 청소년수련시설
3. (규제 재검토 후 가능한 기반시설 추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불수용)
2022. 11.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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