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 광고 금지규정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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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07-21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등 의뢰 후, 의뢰인은 시험등의 결과를 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 광고‧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음
- 타 광역시의 경우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는 것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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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결과 광고 금지규정 완화
❍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 및 의뢰한 시험결과를 광고 등에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영업 활동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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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의뢰인은 시험등의 결과를 시험등의 의뢰 목적 이외의 용도로 광고·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의뢰인은 시험등의 결과를 의뢰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시험·검사 성적서 전체 내용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2022. 7. 규제개선과제 건의
2022. 8. 소관부서 검토 회신(수용) 2022. 12.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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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