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 렌터카 등록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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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금정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이동서비스차량을 여러대 구입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 -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차량은 기관 대표자 명의(법인은 법인명의)또는 기관 명의인 경우 등록 가능 - 타 명의 차량인 경우 기관대표와 사용권(사용대차, 임대차 계약 등) 설정할 경우 가능하나 영업용(택시, 버스 등)차량의 경우 등록 불가 ◦ (문제점)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렌터카 차량은 버스, 택시와 같은 영업용 차량이 아님에도 용도가 영업용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유로 사용 등록이 불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지침 적용에 있어 지자체별 달리 해석하여 민원 제기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 제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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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장기요양기관에서 대표자 명의(법인: 법인명의) 또는 기관 명의로 계약한 렌터카를 이동서비스 차량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 □ 개선효과(기대효과) ◦ 장기요양기관 운영 원활화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급권 보호 ◦ 법령·지침 해석 혼돈을 없애고 업무 처리 일관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 ◦ 민원 처리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소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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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387쪽(보건복지부 지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유상운송의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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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387쪽(보건복지부 지침)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차량은 영업용(택시, 버스 등) 차량의 경우 등록 불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유상운송의 금지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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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2022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387쪽(보건복지부 지침)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차량은 영업용(택시, 버스 등) 차량의 경우 등록 불가 단,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또는 기관 명의 렌터카는 등록 가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1항(유상운송의 금지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기요양기관 이동서비스 차량으로 임차한 렌터카는 제외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2.11.28. : 국무조정실 건의(규제신문고)
○ 2022.12.19. : 국무조정실 회신 ○ 2023.01.27. : 국무조정실 재검토 요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저촉여부 재검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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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