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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주민등록증 발급 시 전자파일 제출 확대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수영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제3항 및 제40조제4항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시 인화된 사진 1장을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2017년 4월부터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전자파일을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사진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여도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문제가 없음. 
 ◦ (문제점) 본인 확인 차원에서 위·변조할 수 없는 인화사진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취지인데, 민원인들은 사진관 방문 시 사진 인화 과정에서 시간 소요 및 비용 부담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파일 업로드가 가능한데, 방문신청 시 인화사진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적용기준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 시 인화된 사진을 제출한다 해도 담당 공무원이 그 사진을 스캔해서 전자적 파일로 전환하여 전산에 등록하기 때문에, 꼭 인화된 사진을 제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 방문 신청 시에도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토록 건의함.
□ 개선효과(기대효과)
 ◦ 정부24를 통한 재발급 신청과 방문 재발급 신청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민원인들의 혼란 방지 및 형평성 제고
 ◦ 민원인들의 사진 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소요 및 비용 부담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이하 생략)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단서를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혹은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이하 생략)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도 허용)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단서를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측면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제출받아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의 업무용 PC에서 확인하는 과정 상 외부의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해킹 프로그램의 유입 등 보안성 취약이라는 문제와 주민센터 담당자의 민원인 개인정보(초상권) 보유·유출 가능성 문제 등 많은 위험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 온라인 재발급 신청 시에는 민원인의 파일제출 내역이 정부24 연계망을 통해 직접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으로 전송된 후,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로 넘어가 업무가 처리되므로, 주민센터 담당자의 PC와는 대면점이 없다는 점의 차이가 존재함.
 ○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방문 신청 시 전자적 파일형태 사진제출을 허용하는 방안의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추진 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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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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