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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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동래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상 시설기준을 따라야 하며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함. ◦ (문제점)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업신고하기 위해 영업장을 따로 두어야하는데,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됨 - 건물위생관리업은 다른 공중업소와 달리 영업장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직접 설비 및 장비를 해당 장소에 가지고 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업장이 불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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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건물위생관리업은 고객이 영업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해당 건물에 찾아가서 작업하므로 별도의 사무소 없이 영업주의 거주지 등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 개선효과(기대효과) ◦ 영업주의 주소지 등에 영업 신고 가능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사무소를 얻기 위한 비용 등 영세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공공행정의 신뢰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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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별표1】
Ⅰ.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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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표1】
Ⅰ.일반기준 1.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가. 건물위생관리업은 「건축법」에 따른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장(사무소)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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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Ⅰ. 일반기준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여야 하며, 건물위생관리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은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면 다른 영업장과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19.12.31.)하여 사무실 공동사용을 허용하였음. - 영업장 휴업 및 폐업 등 확인, 필요시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등의 지자체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영업장소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독립된 영업장(사무실) 구비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용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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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