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여행업 휴업기간 보험가입 의무규정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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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동래구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여행업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을 하는 동안 (휴업기간을 포함)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함 ◦ (문제점) 휴업기간에도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하는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사업자들의 불만 민원이 빈번히 발생. 특히 여행업이 침체된 특수상황(코로나19 등)에서 휴업기간 중 보험가입 의무는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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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 휴업기간 중 보험가입 의무화 규정 삭제 □ 개선효과(기대효과) ◦ 휴업기간 중 여행업 보험가입 의무 규정 삭제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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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의 1 (보험의 가입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의9에 따른 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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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ㅇ 코로나19 이후 여행사 휴업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 영업 보증보험 사고보상금 지급액은 증가*
* 여행업 휴폐업수: (‘19년) 535개 → (‘20년) 1,141개 → (’21년) 1,256개 (출처: 한국여행업협회) ** 관광공제회 여행업 영업‧기획여행보증 사고보상금 지급액: (‘19년) 295백만원 → (‘20년) 496백만원 - 여행계약 시기와 실제 여행 기간상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휴업 중 업체 파산 등의 사고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증보험 없이 소비자 보호가 어려움 ㅇ 현행 관광진흥법은 휴업 후 영업재개 시 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휴업기간 종료 시 자동 영업재개로 간주함. 이에 따라 영업재개 과정에서 보증보험 재가입‧갱신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보호를 위해 휴업 중 보증보험 유지는 중요한 정책 사안임 * 지자체 담당자가 영업재개 신고 즉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나, 현실적 여건상 시의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어려움 - 동 건의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와 여행사의 부담 감경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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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