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해상수입컨테이너 씰번호 확인 시점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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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관세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항만물류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하선신고 된 수입컨테이너를 본선에서 양륙하여 하선장소에 양하할 때 하선신고를 한 자는‘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18조 의거 하선결과 물품이 적하록록과 상일할 때에는 하선작업 완료 후 익일까지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함. -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업자가 물품검수(씰번호 확인 등)를 한 경우 검수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문제점) 검수업자가 씰번호 확인 작업을 하는 곳은 컨테이너터미널 內 선박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크레인 아래로, 컨테이너 추락위험 및 다수의 차량운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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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수입컨테이너 씰번호 확인 시점을 현행(하선작업 완료 후 익일까지)에서 컨테이너의 게이트 반출 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 건의. □ 개선효과(기대효과) ◦ 게이트에서 안전바 설치 후 씰번호 확인 시, 컨테이너 추락 및 차량충돌 위험으로부터 검수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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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8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8조(하선결과보고)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하선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작업 완료 후 익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 근무시간 이외의 하선작업으로 당일 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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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8조(하선결과보고)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하선결과 물품이 적하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컨테이너의 게이트 반출 후 익일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사와의 계약에 따라 검수(검정)업자가 물품검수(검정)를 한 경우에는 검수(검정)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하선결과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 근무시간 이외의 하선작업으로 당일 보고가 곤란한 때에는 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중으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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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하선결과 물품이 적재화물목록과 상이할 때에는 하선작업 완료 후 다음날까지 하선결과보고를 해야 함.
○ 귀하께서 제시하신 제안은 검수업자가 물품검수를 위해 컨테이너의 씰번호를 확인하는 장소가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대형크레인 아래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컨테이너가 게이트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검수 하도록 개선을 요청하였음. ○ 하선결과보고는 입항-하선-반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입항 절차의 일부이나 귀하께서 언급하신 ‘컨테이너가 게이트에서 반출되는 시점’은 입항 절차 종료 후 보세운송되거나 통관이 완료되어 CY에서 화물이 반출되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현행 규정상 하선결과보고를 함에 있어서 검수장소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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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