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 제외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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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2-27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수산진흥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공모 선정 후 행안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승인과 해수부의 심의조정위원회 심사** 승인을 각각 득하도록 되어 있어 유사한 목적의 심사를 연속 수행함에 따라 전체 사업 추진 지연 및 신속 집행 애로
- 공모사업으로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 의뢰 ➢ ‘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최종 선정(해수부, ‘23.1.19. 65개소) ※부산시 1개소 선정(총사업비 100억원) - 사업시행 주체인 구․군에서는 투자심사 완료 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가능 ➢ 부산시 투자심사 일정에 따라 통상 2개월 소요(3월 심사의뢰 시 5월말 심사완료)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절차 상 구․군에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부 심의 조정위원회로부터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승인을 받고 총사업비 확정함 *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 **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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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유사 사업이 심사제외로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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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1~15. (생 략)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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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1~15. (현행과 같음)
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출 사업 중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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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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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