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대형선망어업 선복량 한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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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2-27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수도정책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수산업법상 어선은 어업허가에 따라 선복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형선망어업 : 50톤 이상 140톤 미만 * 대형선망 1개 선단 : 본선(1척, 톤수제한) 및 부속선(등선2척, 운반선2~3척)으로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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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 대형선망어업 선복량 한계 확대(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 별표 6)
- 현행 50톤 이상 140톤 미만 → 50톤 이상 200톤 미만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조건으로 어획 강도 증가 없이 노후화된 어선 개선으로 어업 효율성 향상 및 어선원 복지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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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6],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1. 근해어업
아. 대형선망어업 : 50톤 이상 140톤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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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1. 근해어업
아. 대형선망어업 : 50톤 이상 200톤 미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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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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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