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대형선망어업 선복량 한계 완화
건의일자 2023-02-27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해양수도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수산업법상 어선은 어업허가에 따라 선복량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선을 개조하거나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존 허가받은 어선의 선복량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형선망어업 : 50톤 이상 140톤 미만
     * 대형선망 1개 선단 : 본선(1척, 톤수제한) 및 부속선(등선2척, 운반선2~3척)으로 구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대형선망어업 선복량 한계 확대(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 별표 6)
    - 현행 50톤 이상 140톤 미만 → 50톤 이상 200톤 미만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조건으로 어획 강도 증가 없이 노후화된 어선 개선으로 어업 효율성 향상 및 어선원 복지 증진
불합리한 규제조항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6],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선복량의 한계
개선안 대비표(현행) 1. 근해어업
아. 대형선망어업 : 50톤 이상 140톤 미만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1. 근해어업
아. 대형선망어업 : 50톤 이상 200톤 미만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수용불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