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마리나시설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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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2-27 | 규제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레저관광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마리나 항만 개발에 대한 민간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적(’15.3~’20.12.)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감면 축소됨(전액▹1/2감면). 도심지 인근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또는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기피 및 기존 사업 파행 및 민간투자 기피로 마리나 산업 활성화 어려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확대(1/2감면▹전액) 및 마리나사업자 점유 시 감면 규정 마련(비감면▹전액)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생략>
1.~15.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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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생략>
1.~15. <생략>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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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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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