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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마리나시설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확대
건의일자 2023-02-27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해양레저관광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마리나 항만 개발에 대한 민간  기업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한시적(’15.3~’20.12.)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감면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감면 축소됨(전액▹1/2감면). 도심지 인근 과도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또는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 기피 및 기존 사업 파행 및 민간투자 기피로 마리나 산업 활성화 어려움.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마리나항만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확대(1/2감면▹전액) 및 마리나사업자 점유 시 감면 규정 마련(비감면▹전액)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생략>
1.~15.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생략>
1.~15.  <생략>
16.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신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수용불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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