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산업단지 내 물류용지(시설) 등 허용 완화 관련 규제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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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2-27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산업입지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대면 사업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산업환경 비중이 증대되고, 도시권 물류인프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등 비제조시설 용지 확보 및 입주허용 확대 요청 증가 추세이나,
-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22. 4. 12)」에 따르면 물류용지(시설)는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입주 가능 ○ (문제점) 관련법 상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의 입지는 가능하나, 물류시설 허용규모 미 규정 - 기업들의 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만이 아닌, 해당 인근 지역의 전체물류 수요 고려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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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 ’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 개선을 통해 물류 등 비제조시설 입주 용지 확보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물류용지(시설)는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입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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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산업용지 중 제조시설용지 비율
(60%~70%) 의무화 명시 ⇒ 물류 등 비제조시설용지 확보 가능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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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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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