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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산업단지 내 물류용지(시설) 등 허용 완화 관련 규제개선
건의일자 2023-02-27 규제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산업입지과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대면 사업에서 비대면 사업으로 산업환경 비중이 증대되고, 도시권 물류인프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 등 비제조시설 용지 확보 및 입주허용 확대 요청 증가 추세이나, 
   -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22. 4. 12)」에 따르면 물류용지(시설)는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입주 가능
 ○ (문제점) 관련법 상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물류단지 제외)의 입지는 가능하나, 물류시설 허용규모 미 규정
   - 기업들의 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만이 아닌, 해당 인근 지역의 전체물류 수요 고려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 ’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 개선을 통해 물류 등 비제조시설 입주 용지 확보 
불합리한 규제조항 산업단지 지정계획 사전 검증 가이드라인
개선안 대비표(현행) 물류용지(시설)는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입주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산업용지 중 제조시설용지 비율
(60%~70%) 의무화 명시
⇒ 물류 등 비제조시설용지 확보 가능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장기검토)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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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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