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규제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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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2-27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투자유치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경자구역의 ‘先조성, 後지정’ 기조 변화에 따라, 기존 타 법령으로 개발 완료되어 투자 수요 확보된 구역을 경자구역 지정 추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라 경자구역법에 의한 구역 지정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 항만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되는 구역은 先조성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비대상이나, 경자구역 後지정시 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 개발 완료된 구역은 대부분의 교통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이행에 따른 실효성 미흡 -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사결과 개선의견이 제시될 경우 설치 완료된 시설의 변경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사업 시행자의 경자구역 지정 기피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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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의무 없는 개발구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 신설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⑦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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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① 상동 ② ~ ⑥ (생 략) ⑦ 대규모 개발사업 중 시행령제9조 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법령으로 개발 완료된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생략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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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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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