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산단 지원시설구역 내 지식산업센터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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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2-27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균형개발과 |
현황 및 문제점 | <애로사항 개요>
○지식산업센터는 산업단지 밖에도 입주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만 입주 허용, ‘지원시설구역’에는 입주 불허 <문제점> ○지방세 감면 및 금융지원은 지식산업센터에만 적용되며, 지식산업센터가 업무시설로 분양 시 재정적 부담 및 미분양 발생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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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산업시설구역에는 지원시설이 입주가 불가함에도 산업시설구역의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30%)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지원시설구역에도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일부 산업시설(30~50%)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산업단지 구역 내 형평성 확보 및 산단 활성화에 기여
○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의 입주가 가능하나 지원시설구역의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만 입주를 허용함으로서 산업시설구역 및 복합구역과의 차별성 확보 가능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조의6 제2호, 제6조 제2항~제3항 ⇒ 산단 내 용도별 구역 제도의 근간 훼손 최소화 도모 ○ ‘지원시설구역’에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허용되도록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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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생 략)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생 략)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 다. <신 설> ⑤ ~ ⑥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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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생 략)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단, 산업단지내 지원시설구역의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을 제외한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생 략)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➀ ~ ➂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 다.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지원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70 ⑤ ~ ⑥ (현행과 같음)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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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2. 23년 1분기 중앙규제 과제 건의
○ 2023. 5.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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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