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시립공연장 시설 사용 계약금 비율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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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4-2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시립공연장 시설 사용자는 자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해야 함.
○ 일부 공연장 대비 계약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관자의 부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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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연장 시설 사용료의 계약금을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3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③ 사용자는 사용계약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2.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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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3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③ 사용자는 사용계약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5조(사용료의 반환) 2.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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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5.상. : 조례개정 추진
- 2025.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기타 필요한 조례 개정사항과 통합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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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