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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시립공연장 시설 사용 계약금 비율 완화
건의일자 2024-04-2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시립공연장 시설 사용자는 자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해야 함. 
○ 일부 공연장 대비 계약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관자의 부담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연장 시설 사용료의 계약금을 100분의 10으로 하향 조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부산광역시 시립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3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③ 사용자는 사용계약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2.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반환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3조(사용계약 및 사용료)
③ 사용자는 사용계약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30일 전과 입장권 판매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5조(사용료의 반환)
2.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가.사용개시일 30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 2025.상. : 조례개정 추진
  - 2025.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기타 필요한 조례 개정사항과 통합 개정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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