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역 중소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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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
현황 및 문제점 | ㅇ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한도를 20% 추가 적용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및 생활시설 기반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수도권 기업으로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화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지역 중소기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한도 확대
- (현재) 고용허용인원의 20% → (확대) 고용허용인원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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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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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 4. 고용노동부 답변 답변내용 : 중소 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채용할 수 있는 전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한도를 2배로 상향*(’23.9월)하였고, * (상향 전) 6~40명 → (2배 상향 후) 11~80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별 차등) 아울러 인력 부족 제조업종과 지방 소재 제조업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최대 40%까지 총 고용한도를 추가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업체당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인원비율에 대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제조업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 도달 사업장 비율: 0.3% (‘24. 4. 15.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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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