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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드라이브스루 방식 의약품 판매 허용
건의일자 2023-04-20 규제기관 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약사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불가

<문제점> 
 ○ 복약지도 및 의약품 판매가 창문을 통해서 한다는 점 외에는, 행위의 주체인 약사가 약국 내에 있고 기존 약국과 동일하게 조제 및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으나, 부적합한 의약품 판매방식으로 판단하여 국민편의 외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약사가 약국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을 통해 복약지도 및 의약품 판매 가능하도록 약사법 제50조 제1항 개정

□ 개선효과
○ 코로나19 등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효과 극대화 및 민원불편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 약사법 제50조 제1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
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
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
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
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국개설자가 약국 내에서 창문 등을 통해 직접
대면하여 의약품 판매를 하는 경우와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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