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드라이브스루 방식 의약품 판매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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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약사법」제5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불가 <문제점> ○ 복약지도 및 의약품 판매가 창문을 통해서 한다는 점 외에는, 행위의 주체인 약사가 약국 내에 있고 기존 약국과 동일하게 조제 및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으나, 부적합한 의약품 판매방식으로 판단하여 국민편의 외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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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약사가 약국 내에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는 창문 등을 통해 복약지도 및 의약품 판매 가능하도록 약사법 제50조 제1항 개정 □ 개선효과 ○ 코로나19 등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 효과 극대화 및 민원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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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약사법 제50조 제1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
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 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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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
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 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국개설자가 약국 내에서 창문 등을 통해 직접 대면하여 의약품 판매를 하는 경우와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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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수용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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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