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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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4-20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과도하게 규제 중임 - 실국본부 기구수를 인구 기준으로 규제 - 부단체장의 정수, 지급 등에 대한 지나친 규제 - 한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자율성 침해 <문제점> ◦ 3급이상 기구 수 제한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 시대에 역행하는 획일적 조직 기준 및 제한으로 지역균형발전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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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상세방안 참고1, 법령 개정(안) 참조
○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운영에 대한 자율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전 면 개정 또는 폐지 ○ 부단체장 정수, 사무분장 및 직급등에 대한 자율화 ▹ 「지방자치법」제123조제1항 및 제6항 규정 삭제 및 개정으로 대통령령 이 아닌 조례로 위임 ○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자율화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 원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대 통 령 령 )」제 8조 제2항~제5항 삭제, 제21조 삭제 ○ 담당관 밑에 하부조직 설치·운영에 대한 자율화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 원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대 통 령 령 )」제 6조 제4항 개정 □ 개선효과 ○ 수시 발생하는 지역 현안 해결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가능 -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및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 기반인, 기구및 인력의 신속한 확보 가능 -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4차산업혁명 선점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지도·감독 관계에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실질적 구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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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방자치법 제12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대통령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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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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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중장기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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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