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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확대
건의일자 2023-04-20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규제혁신추진단
현황 및 문제점 <현황>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과도하게 규제 중임
 - 실국본부 기구수를 인구 기준으로 규제
 - 부단체장의 정수, 지급 등에 대한 지나친 규제
 - 한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자율성 침해

<문제점> 
◦ 3급이상 기구 수 제한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에 한계, 시대에 역행하는 획일적 조직 기준 및 제한으로 지역균형발전 저해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상세방안 참고1, 법령 개정(안) 참조
○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운영에 대한 자율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전
면 개정 또는 폐지
○ 부단체장 정수, 사무분장 및 직급등에 대한 자율화
▹ 「지방자치법」제123조제1항 및 제6항 규정 삭제 및 개정으로 대통령령
이 아닌 조례로 위임
○ 한시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자율화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 원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대 통 령 령 )」제 8조 제2항~제5항 삭제, 제21조 삭제
○ 담당관 밑에 하부조직 설치·운영에 대한 자율화
▹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행 정 기 구 와 정 원 기 준 등 에 관 한 규 정 (대 통 령 령 )」제 6조 제4항 개정
□ 개선효과
○ 수시 발생하는 지역 현안 해결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가능
-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및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 기반인, 기구및 인력의 신속한 확보 가능
-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4차산업혁명 선점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지도·감독 관계에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발전하여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실질적 구현 가능
불합리한 규제조항 ◦지방자치법 제12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대통령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3. 4. 23년 2분기 중앙규제 건의
○ 2023. 7. 검토회신(중장기검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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