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여성회관 운영 조례 변상규정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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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05-03 | 규제기관 | 여성가족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여성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함
❍ 부산시 내 다른 시설의 경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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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제12조(변상) 개정
❍ 기존 ‘변상’ 외 ‘원상회복’ 방법 추가 기재로 조례상 문구를 명확화하여 시민 편익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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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제12조(변상)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2조(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2조(변상)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개정계획 수립, 입법예고 등 : ’23. 10월
○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등 : ’23.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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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3. 4. : 규제개선 건의
○ 2023.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3. 6.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조례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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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